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380
- 판정일
- 2025. 10. 16.
판정문
근로자들이 ①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점, ②계약기간 만료 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서명·날인한 점, ③ 사용자의 기망·강박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는 등의 이의제기를 별도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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