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80
판정일
2025. 10. 16.
판정문

근로자들이 ①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점, ②계약기간 만료 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서명·날인한 점, ③ 사용자의 기망·강박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해고가 부당하다는 등의 이의제기를 별도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