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98
- 판정일
- 2025. 10. 16.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3주 근무 후 1주를 휴식하는 패턴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점, 금정터널 사업은 2025.
12. 31.
종료하는 것으로 계약된 점, 근로관계 종료 후 인력풀의 근로자를 새로 충원한 점,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하는 근로계약서 등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5. 8.
22.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사자 간 체결한 최종 근로계약서는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고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등 평가 없이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4,181,578원(금사백일십팔만일천오백칠십팔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