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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98
판정일
2025. 10. 16.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3주 근무 후 1주를 휴식하는 패턴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점, 금정터널 사업은 2025.

12. 31.

종료하는 것으로 계약된 점, 근로관계 종료 후 인력풀의 근로자를 새로 충원한 점,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하는 근로계약서 등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2025. 8.

22.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사자 간 체결한 최종 근로계약서는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고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등 평가 없이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4,181,578원(금사백일십팔만일천오백칠십팔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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