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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42
판정일
2025. 10. 16.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징계사유 모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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