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342
- 판정일
- 2025. 10. 16.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징계사유 모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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