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524
- 판정일
- 2025. 10. 1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3.
3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실업급여 수급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2025.
4. 급여를 별다른 의문 없이 수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4월 급여 지급, 실업급여 수급 협조 등을 요청하면서 3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도 근로자는 2025.
5. 1.
다른 직장에 취업하고, 재무이사에게 새 직장 명함까지 보내면서 취업 사실을 알리고 재무이사도 격려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던 점, 근로자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2025. 3.
18.부터 구제신청을 제기하기까지 약 3개월 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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