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국내 노동관계법이고 분쟁 시 국내 법원에 재판권이 있으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339
- 판정일
- 2025. 10. 16.
판정문
가. 국내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준거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에서 ‘원화’로 임금을 받기로 정하고 일하였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은 국내 노동관계법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중재 조항은 분쟁 발생 전 작성되었고 국내 법원의 재판권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43조제1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고 근로자가 국내에서만 일하였으므로 국내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근로계약관계는 사법적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외교, 국방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서도 국제연합 직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국내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됨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24. 12.
1.∼2025. 7.
31.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규정, 관행, 자료 등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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