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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 불복종 사유로 징계한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3
판정일
2025. 10.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채용공고를 올렸다고는 하나, 이사장이 ‘법인에서 알아서 하니 채용공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항이므로 업무지시 불복종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직원채용 공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급이 높은 법인 소속 사무처장과 이사장인 두명의 상사로부터 동시에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중징계 처분은 비례성과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법인의 인사위원회 규정을 볼 때 위원장은 위원에게 적용되는 제척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일한 직원 위원이 회피한 상태에서 위원 3인만으로 구성하여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후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동일 직원의 회피로 직원 위원 없이 의결이 이루어져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인원 구성없이 진행된 징계의결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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