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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와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감수할 범위 내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22
판정일
2025. 05. 20.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에게 전보 당시 공사현장 종료에 따른 노동력의 적정 배치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하여 통근 소요시간이 약 15분에서 약 1시간 10분으로 왕복 시 약 2시간 정도 통근시간이 늘어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함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전직 당시 공사현장 종료에 따라 노동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업무를 사업장 유지관리로 변경한 것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전직으로 인하여 일부 수당에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으나 실제 급여 체계의 변경은 없고, 근로자의 질병이 전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전직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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