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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감독의 상시 평가 등에 의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6
판정일
2025. 10. 15.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당사자 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의 조례에서 재임용 및 임용 기간 연장을 명시하고 있는 점, 빙상부 다른 근로자들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는 직업 스포츠 선수로 경기 성적?실적이 좋은 경우 당연히 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적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관계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 조례에서 선수에 대한 평가 권한과 그 평가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담당 감독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 감독은 팀의 기량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선수들의 역량과 상태를 확인하여 평가하였고 그 결과와 코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의 선수들에게 2024. 11.

28.자에 재계약이 어려운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2024. 12.

10.자에 시장에게 제출한 점, 감독과 코치가 근로자에 대해 화성시 및 국가대표급 선수로 선발?육성하기에 실적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이러한 평가가 불공정하다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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