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감독의 상시 평가 등에 의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36
- 판정일
- 2025. 10. 15.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당사자 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의 조례에서 재임용 및 임용 기간 연장을 명시하고 있는 점, 빙상부 다른 근로자들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는 직업 스포츠 선수로 경기 성적?실적이 좋은 경우 당연히 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적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관계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사용자 조례에서 선수에 대한 평가 권한과 그 평가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담당 감독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 감독은 팀의 기량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선수들의 역량과 상태를 확인하여 평가하였고 그 결과와 코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의 선수들에게 2024. 11.
28.자에 재계약이 어려운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2024. 12.
10.자에 시장에게 제출한 점, 감독과 코치가 근로자에 대해 화성시 및 국가대표급 선수로 선발?육성하기에 실적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이러한 평가가 불공정하다거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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