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158
- 판정일
- 2025. 10. 15.
판정문
부당해고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해고 존재가 먼저 입증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해고 사실에 대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관련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