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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58
판정일
2025. 10. 15.
판정문

부당해고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해고 존재가 먼저 입증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해고 사실에 대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관련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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