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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39
판정일
2025. 07. 2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지휘?감독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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