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39
- 판정일
- 2025. 07. 2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지휘?감독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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