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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14
판정일
2025. 10. 15.
판정문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의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요하여 사직 사유를 ‘해고’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에 수정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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