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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17
판정일
2025. 10. 15.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8.

5.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대화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수, 목, 18만 원 해 주세요.”라고 한 내용에 대해 사용자는 “낼 하루만 필요해요.”라고 답하고 있고, 이에 근로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다음 날 출근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2025.

8. 6.부터 일일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동 근로계약은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으로 당일 근로계약이 시작되고, 퇴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8. 6.

퇴근 후 사용자에게서 일당을 지급받는 과정에서도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달리 근로자가 2025. 8.

6.부터 3일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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