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102
- 판정일
- 2025. 10. 15.
판정문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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