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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절차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22
판정일
2025. 10. 15.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제5조(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사유가 통상해고 사유와 징계해고 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런 경우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명령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따른 1개월분을 가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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