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326
- 판정일
- 2025. 10. 1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당사자 모두 이견이 없음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실수가 잦았고 근무태도도 부적절하였다는 상급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두 차례 시용평가에서 모두 본채용 부적합의 결과를 받은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불공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시용기간 및 평가절차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입사 당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몇 차례 면담을 실시하여 시정 기회도 부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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