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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26
판정일
2025. 10. 13.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당사자 모두 이견이 없음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실수가 잦았고 근무태도도 부적절하였다는 상급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두 차례 시용평가에서 모두 본채용 부적합의 결과를 받은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불공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시용기간 및 평가절차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입사 당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몇 차례 면담을 실시하여 시정 기회도 부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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