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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여지지 않은 승급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5
판정일
2025. 10. 14.
판정문

①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승급누락은 인사규정에서 징계로서 규정되지 않은 점, ③ 동일 직능등급에서 5년 이상 실근무한 자로서 승급 대상인 사업소 소방직 6명 중 4명이 2025. 1.

1. 자로 승급하였으며, 근로자 외에 승급이 누락된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④ 승급누락으로 승급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것 이외에 특별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승급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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