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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81
판정일
2025. 10. 14.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는 사유를 확인하거나 출근 명령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25.

8. 2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5. 8.

19. 1일분 임금을 “알바비”로 기재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2025.

8. 20.

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및 금액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4,864,42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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