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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산재기간 중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44
판정일
2025. 07. 21.
판정문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의 산재요양 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가 금지된 기간에 행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산재요양기간 다음날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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