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어린이집 조리사인 근로자가 허위 아동학대 사실을 유포하고, 동료 교사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중대한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교사들의 퇴직 및 원생들의 퇴소가 이어지는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신뢰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56
- 판정일
- 2025. 10.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허위 아동학대 사실을 유포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어린이집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이며, 근로자가 어린이집 동료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들의 퇴소가 이어지고 있는 등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신뢰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4.
12. 3.
근로자와 징계사유들과 관련하여 면담하였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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