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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가 독자적인 사업 부문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은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69
판정일
2025. 04. 21.
판정문

아파트 헬스장 위탁 관리 사업 전체가 폐업과 마찬가지로 2025. 7.

31.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25.

8. 12.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헬스장 위탁 관리 계약이 2025.

7. 31.

해지되었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에 해고의 사유(위탁 관리 계약 종료)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 해고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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