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가 독자적인 사업 부문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은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69
- 판정일
- 2025. 04. 21.
판정문
아파트 헬스장 위탁 관리 사업 전체가 폐업과 마찬가지로 2025. 7.
31.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25.
8. 12.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 사건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헬스장 위탁 관리 계약이 2025.
7. 31.
해지되었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에 해고의 사유(위탁 관리 계약 종료)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 해고절차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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