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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96
판정일
2025. 10. 14.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지원한 채용 공고에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 내용 등이 한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후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하며 3개월간 근무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한 파견계약이 2025.

6. 30.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파견계약 종료 이후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파견계약이 2025.

6. 30.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25. 6.

27. 자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의 파견계약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1개월 단위로 3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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