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근로자2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67
- 판정일
- 2025. 05. 20.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2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계약 해지 사유(공사 완료, 해지 또는 부재 등)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1은 근로계약서상 위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 사유(공사완료)가 근로계약 중도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경영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이라고 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노사간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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