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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53
판정일
2025. 10. 14.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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