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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292
판정일
2025. 10. 1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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