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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등으로 인한 대기발령과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60
판정일
2025. 10. 13.
판정문

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고도의 직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를 가진 금융기관 종사자로 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자체만으로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금품수수 행위 관련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 등을 위해 대기발령 외에 달리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타당함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차량리스 대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송금한 점과 이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대납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5년에 걸친 매월 리스료에 대한 이자 부분은 금전적이득을 취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② 거래고객으로부터의 농작물 판매 중개로 인한 금품을 수수한 행위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와 거래업체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④ 해고의 서면통지와 관련하여 기재내용에 일부 흠결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흠이 이 사건 해고를 무효화 할 정도의 중대한 흠결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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