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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8
판정일
2025. 03. 17.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출력 일수에 따른 임금지급, 일용근로내역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산재 요양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일용근로내역을 근거로 부여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자격득실 처리를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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