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에 이를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40
- 판정일
- 2025. 10. 13.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외부 기관의 요청으로 서면심사에 참여하고 사례금 2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3항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근로자의 비위행위(‘외부강의 등 미신고’) 자체에 고의성(신고 부작위에 대한 의지적 의사)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이 사건 견책은 사용자가 과거 ‘가족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한 것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주의·경고 등의 처분으로도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징계의 보충성을 위반), ④미신고한 총액이 사례금 20만 원에 불과한 경미한 사안으로서 회사에 금전적·행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외부강의 등 미신고’)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의 보충적 행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조사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조사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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