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364
- 판정일
- 2025. 10. 1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사업장 대표가 동일하고, 층을 달리할 뿐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① 사업장은 카페와 소고기 음식점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 물품이 실질적으로 달라 업종이 구별되는 점, ② 사업장별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근무자명부를 각각 작성하여 운영하는 등 인사?노무 및 회계를 각각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두 개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 56명을 가동일수 26일로 나눈 2.15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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