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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69
판정일
2025. 08.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의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며,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 또한 그 행위가 중징계인 정직에 이를 정도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포함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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