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69
- 판정일
- 2025. 08.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의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며,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 또한 그 행위가 중징계인 정직에 이를 정도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포함한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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