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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정주차 단속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공단의 기속규정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8
판정일
2025. 05. 19.
판정문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19조(정년)제2항에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기속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4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10명 중 근로자와 스스로 재계약을 거부한 직원을 제외하고 8명의 근로자와 촉탁직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점, ③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관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19조제2항은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 후 촉탁직 근로자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선행사건이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근로자에게 결격사유(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있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에서 선행사건에 관해 인용 판정한 사실이 있고, 더욱이 단체협약 제29조1항에는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공단은 그 최초 판정을 기준으로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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