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다섯 차례에 걸친 이유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72
- 판정일
- 2025. 07. 28.
판정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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