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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다섯 차례에 걸친 이유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72
판정일
2025. 07. 28.
판정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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