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90
- 판정일
- 2025. 05.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즉결 처분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형사법적 ‘고의’와 인사 규정상의 ‘고의’를 동일 개념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 이 사건 사용자는 형사법적 고의를 인사 규정상 고의로 동일시한 후 이 사건 징계를 결정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징계로 인한 과중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서에 징계의 감경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나 이를 징계 절차 전부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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