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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283
판정일
2025. 10. 13.
판정문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고,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도 소유하고 있어 합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전혀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행위와 관련하여 민사적으로 그 부당성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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