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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06
판정일
2025. 10. 13.
판정문

사용자에게 인사권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감리단의 교체요구가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에서 기인한 사실과 연고지가 없고 본사 근무 경험이 거의 없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므로 전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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