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06
- 판정일
- 2025. 10. 13.
판정문
사용자에게 인사권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감리단의 교체요구가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에서 기인한 사실과 연고지가 없고 본사 근무 경험이 거의 없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므로 전보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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