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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정당하고, 전직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심 판정을 유지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45
판정일
2025. 05. 07.
판정문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사용자가 조직개편의 필요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보직해임을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직해임 과정에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나. 전직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부여한 업무는 기존 인사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수행토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전직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성실한 협의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함.

또한, 이 사건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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