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정당하고, 전직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심 판정을 유지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45
- 판정일
- 2025. 05. 07.
판정문
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사용자가 조직개편의 필요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보직해임을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직해임 과정에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나. 전직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부여한 업무는 기존 인사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수행토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전직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성실한 협의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함.
또한, 이 사건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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