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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094
판정일
2025. 10. 13.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25. 6.

14. 근로자와 면담을 통하여 경영 사정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사용자에게 퇴직예정일을 ‘25년 7월 6일’, 퇴직사유를 ‘회사 경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2025.

6. 초부터 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을 단행하는 등 병원 폐업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6. 19.

실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실장이 “회사 사정상 퇴사가 번복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는 해당 내용을 이해했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쓰게 된 주관적 생각이나 감정을 피력하였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 혹은 강요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 부족한 점, ④ 오히려 근로자는 2025. 6.

19. 이후로 특별한 연락이 없다가 2025.

7. 8.

실장에게 “이직확인서 빨리 처리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사직서 제출 이후 후속 처리를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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