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17
- 판정일
- 2025. 03. 17.
판정문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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