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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7
판정일
2025. 03. 17.
판정문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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