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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으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76
판정일
2025. 10. 13.
판정문

출하검사 업무 수행자가 퇴직하여 인원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입검사 업무 수행자 중 나이가 가장 적어 새로운 업무를 배우기 쉽다는 점, 최근 3년 동안 고과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점, 수입검사 업무 수행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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