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271
- 판정일
- 2025. 10. 13.
판정문
① 도급계약 체결 경위를 볼 때 강압에 의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거나 도급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관리·감독하거나 그에 따른 징계 등을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휴가 등의 사용에 근로자의 사전 통지 외에 사용자의 사전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도급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전속성이 강요되거나 타 회사의 겸업이 금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타 회사의 업무수행을 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시간, 업무량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