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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325
판정일
2025. 10. 13.
판정문

근로자는 2025. 6.

27. 및 6.

30. 면담에서 원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원장은 2025.

6. 17.

근로자에게 일이 힘들면 그만두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며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전날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한 얘기를 하며 사직을 권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원장과 근로자는 2025. 6.

27. 및 6.

30. 두 차례 면담하였는데, 근로자가 제출한 위 면담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정리 되는대로 말씀드릴게요”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거취에 대해 추후 밝히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될 뿐 원장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해고일을 특정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7. 21.

근무 종료일에 대해 문의한 후 2025. 7.

25.까지만 출근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해고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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