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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원직복직명령과 별개로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95
판정일
2025. 06. 09.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두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바,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면 5명 이상이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과 복직명령의 선후관계, 복직명령 이후 임금상당액의 지급과 관계없이 정당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액을 판정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다.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직복직명령서의 내용, 심문회의와 출석조사에 갈음한 진술서에서 사용자의 대답을 통해 해고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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