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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하며, 업무관리 수당 배제 및 초과 환수는 구제 대상에는 해당하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405
판정일
2025. 10. 13.
판정문

가.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허위로 근태를 입력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도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므로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징계 양정이 형평에 위배 되지도 않으므로 정직 1주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징계 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라. 업무관리 수당 지급배제와 초과 환수가 구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정당한지 여부 업무관리 수당 지급배제와 초과 환수 부분은 구제 대상에는 해당하나, 회사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근거가 없거나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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