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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238
판정일
2025. 10. 10.
판정문

근로자가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사용자의 자택에서만 근무하였고, 직원 도시락 준비, 설거지, 식재료 준비 및 청소 등의 가사 업무만 수행하였고, 회사 통장이 아닌 사용자의 개인 통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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