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238
- 판정일
- 2025. 10. 10.
판정문
근로자가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사용자의 자택에서만 근무하였고, 직원 도시락 준비, 설거지, 식재료 준비 및 청소 등의 가사 업무만 수행하였고, 회사 통장이 아닌 사용자의 개인 통장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