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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 갈등 해소 및 직장 질서 유지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고,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70
판정일
2025. 10. 10.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 갈등 해소, 매장 운영 상황,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근무시간이 달라져 병원 재활운동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통근시간이 약 10분 정도 증가되는 수준에 불과하고, 시간이나 병원을 조정·변경하는 방법으로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사전 협의 없이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전보 이후인 2025. 8.

11. 기존 근무지로 출근하자 사용자가 강제 퇴거시키고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을 해고조치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새로운 근무지로 출근할 것을 독려하고 재안내한 점이 확인되고,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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