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686
- 판정일
- 2025. 10. 10.
판정문
사용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오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기화로 차용금의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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