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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86
판정일
2025. 10. 10.
판정문

사용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오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기화로 차용금의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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