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사용자와 원청사 간의 도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227
- 판정일
- 2025. 10. 10.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2023.
2. 1.부터 2025.
6. 2.까지 사용자와 총 4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3.
2. 1.
기준 55세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고령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원청사가 2025.
4. 30.
사용자에게 2025. 6.
2. 자로 하도급 용역 계약이 해지될 예정임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③ 사용자는 2025.
4. 30.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2025. 6.
2. 자로 근로계약이 해지될 예정임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은 ‘수신인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와 원청사 간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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