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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93
판정일
2025. 05. 26.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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