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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들은 해고로 실효되고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99
판정일
2025. 10. 02.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1차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및 3차 대기발령은 해고로 실효되었으며, 대기발령들 기간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등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발생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인카드 사용 및 청구 지침을 위반하여 부정사용 및 부정청구한 총 205건의 비위행위를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매우 큰 점, ④ 근로자가 반성하지 아니하고 징계 과정에서 소명 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상세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적으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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