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들은 해고로 실효되고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199
- 판정일
- 2025. 10. 02.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1차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및 3차 대기발령은 해고로 실효되었으며, 대기발령들 기간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등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발생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인카드 사용 및 청구 지침을 위반하여 부정사용 및 부정청구한 총 205건의 비위행위를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매우 큰 점, ④ 근로자가 반성하지 아니하고 징계 과정에서 소명 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상세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적으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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