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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617
판정일
2025. 03. 18.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계약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의 존재와 운용 실태, 동료 근로자들의 갱신 사례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일정한 평가 기준을 통과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는 근무 평가는 평가자의 짧은 관찰 기간, 주요 평가 항목의 임의적 배제, 합격 기준의 자의적 변경 등 그 과정과 내용에 있어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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