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82
- 판정일
- 2025. 05. 23.
판정문
근로자는 2025. 7.
30.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해고 처분에 관한 증거로 제시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연락이 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점, 윤차장은 시설관리팀장으로 직원 인사에 관한 권한이 없는 점, 윤차장의 업무태도 지적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여 해고라고 인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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